서울 부동산 허위매물·초과수수료 피하는 법
📱 카드뉴스로 보기
![]() |
![]() |
![]() |
![]() |
![]() |
![]() |
서울 부동산 거래 질서 관련 주요 제도 연혁
| 2025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전국 280여 개 지자체 대상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실무 설명회 개최 |
| 2022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조례 개정 (12월 30일 발령·시행) |
| 2021 | 공인중개사법 개정 — 계약 당일 매물 광고 삭제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
| 2020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한국부동산원 위탁 운영) |
| 2006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 중개업자 소득 투명화 본격 시작 |
🚨 허위매물, 이 3가지 유형만 알면 절대 안 속아요
서울에서 집을 구하다 보면 분명히 한 번쯤 겪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 대표적인 허위매물 유형 3가지
① 미끼 매물 — 온라인에는 저렴하게 올려두고, 막상 연락하면 ‘나갔어요’라고 하면서 더 비싼 물건을 안내해요.
② 가격 허위 표기 — 사이트에 올린 가격과 실제 부동산에서 부르는 가격이 다른 경우예요.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가격 재확인이 필요해요.
③ 없는 매물 광고 — 집주인 동의 없이 올리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을 계속 노출시키는 경우예요. 공인중개사법상 계약 당일 광고 삭제가 의무이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의심되는 매물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 수수료 더 냈다면? 서울 기준 상한요율 바로 확인해요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은 불법이에요.
📌 서울 주택 매매 기준 상한요율
• 5천만 원 미만 → 0.6% (한도 25만 원)
• 5천만~2억 원 미만 → 0.5% (한도 80만 원)
• 2억~9억 원 미만 → 0.4%
• 9억 원 이상 → 중개사와 협의 (상한 0.9% 이내)
상한요율은 ‘최대치’일 뿐이에요. 협의에 따라 낮출 수 있어요.
수수료는 매도인·매수인 양쪽에서 각각 받는 구조이고, 상한선을 초과해서 받는 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에요. 계약 전에 부동산계산기.com 중개보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 피해 당했다면? 신고 방법 한눈에 정리
허위매물이나 초과수수료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모아서 신고하면 돼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 신고처 & 방법
① 허위매물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또는 네이버·직방 등 앱 내 ‘허위매물 신고’ 버튼 클릭
② 초과수수료 → 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수수료 이체 내역 챙겨서 해당 구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신고
③ 집값담합·무등록중개 등 → 클린부동산 신고센터 (한국부동산원) 또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이용
신고 시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처리가 빠르고, 접수 후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와요.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참지 말고 꼭 기록하고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 핵심 요약
- 허위매물은 미끼 매물·가격 허위 표기·없는 매물 광고 등 3가지 유형이 가장 흔해요
- 서울 주택 매매 기준 수수료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0.4~0.6%이고, 이를 초과하면 불법이에요
- 수수료 협의는 상한선 내에서 가능하므로, 계약 전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허위매물 신고는 앱 내 신고 버튼 또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바로 가능해요
- 초과수수료 피해는 계약서·이체내역 증거를 갖춰 구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돼요
🛒 관련 추천 상품
부동산 계약 전 권리분석·등기열람·전세보증보험 가입 도구를 활용하면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어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