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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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란 아파트 분양 시 가장 먼저 청약 기회를 얻는 자격으로, 2026년 기준 민영·국민주택별 가입기간·예치금·납입횟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2026년 기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완전히 달라요.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핵심이고,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핵심이에요. 기본 공통 조건(만 19세 이상, 무주택,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이 글 하나로 자격 조건부터 가점제·예치금·주의사항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핵심 변경 흐름
| 2024.11 |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 기존 10만원 → 25만원으로 상향 |
| 2025 | 청약통장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세대주 배우자 납입분도 공제 적용 |
| 2025.10 |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 1순위 가입기간 24개월 기준 강화 |
| 2026 | 기존 청약저축·예금·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2026.09.30까지 |
| 2026 | 청약홈(apply.lh.or.kr) 가점계산기 통해 본인 점수 실시간 확인 가능 |
1순위 공통 기본 조건 –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주택 유형 이전에 반드시 충족해야 할 공통 조건이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해보세요.
① 나이: 만 19세 이상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예외 인정)
②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보유 (1인 1통장 원칙)
③ 무주택 세대 구성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해요. 부모님 명의 주택에 살아도 본인 명의가 없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돼요.
④ 당첨 이력: 최근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해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1순위 자격 자체가 제한돼요. 특히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조건이 더 까다롭게 적용되는데,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내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 재당첨 제한 대상 세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는 1순위 청약이 제한돼요. 자신이 해당 지역에 청약할 계획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 예치금이 핵심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예치금(청약통장 잔액)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납입 횟수는 민영주택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 가입기간 조건 (2026년 기준)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4개월 이상
· 수도권(위 지역 제외): 가입 후 12개월 이상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이상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이상
■ 예치금 기준 (거주지·면적별, 2026년 기준)
· 서울·부산 / 85㎡ 이하: 300만원 / 102㎡ 이하: 600만원 / 135㎡ 이하: 1,000만원 / 모든면적: 1,500만원
· 경기·인천 / 85㎡ 이하: 250만원 / 102㎡ 이하: 400만원 / 135㎡ 이하: 700만원 / 모든면적: 1,000만원
· 기타지역 / 85㎡ 이하: 200만원 / 102㎡ 이하: 300만원 / 135㎡ 이하: 400만원 / 모든면적: 500만원
어디에 청약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통장 잔액을 1,500만원 이상으로 채워두면 전국 어디서든 면적 제한 없이 예치금 조건을 클리어할 수 있어요. 예치금은 청약 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통장 잔액으로 판단되니, 청약 직전에 잔액을 꼭 재확인하세요.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납입 횟수와 저축총액이 핵심
국민주택(LH·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달리 예치금 총액보다 납입 횟수가 훨씬 중요해요.
■ 가입기간 + 납입횟수 조건 (2026년 기준)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4개월 + 월 납입금 24회 이상
·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 + 월 납입금 12회 이상 (최대 24개월·24회까지 연장)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 월 납입금 6회 이상 (최대 12개월·12회까지 연장)
또한 국민주택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순차제’가 적용돼요.
· 전용 40㎡ 이하: 납입 횟수가 많은 순
· 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
이 때문에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월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게 유리해요. 납입 인정 한도가 2024년 11월부터 월 최대 25만원으로 상향됐고,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이 당첨 순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한 달이라도 연체하면 납입 인정 횟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자동이체 설정은 필수예요.
가점제 84점 만점 계산법 – 1순위 안에서 당첨 가르는 핵심
1순위 자격을 갖췄다고 모두 당첨되는 건 아니에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1순위 경쟁자가 많을 때 가점제로 당첨자를 먼저 선정해요. 2026년 기준 가점 만점은 84점이에요.
■ 가점 항목 3가지
①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1년 미만 ~ 15년 이상까지 1년 단위로 점수 증가
· 15년 이상 = 32점 (최고점)
·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 기간 가점 없음. 만 30세부터 기산, 단 30세 이전 결혼 시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해요.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0명 = 5점 / 6명 이상 = 35점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해요.
③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 1점 / 15년 이상 = 17점
· 가입 기간은 최초 가입일 기준이에요. 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예치금을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이 기준이 돼요.
내 가점이 궁금하다면 청약홈(apply.lh.or.kr)의 가점계산기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 혜택도 챙기고 싶다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월 25만원)의 40%인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주택청약 1순위 공통 조건: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이에요.
- 민영주택 1순위는 지역별 가입기간(최대 24개월)과 예치금(서울 85㎡ 이하 300만원 등) 충족이 핵심이에요.
- 국민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투기과열지구 24회 이상)가 핵심이고, 순차제로 당첨자를 가려요.
-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35점)+통장가입기간(17점), 총 84점 만점이에요.
- 내 가점과 자격은 청약홈(apply.lh.or.kr) 가점계산기에서 무료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무조건 무주택자여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해요. 다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외 지역의 민영주택은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자체는 가능해요. 단, 해당 지역에서는 유주택자의 1순위 자격이 제한되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Q.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청약통장을 최초 가입한 날부터 계산돼요. 통장 종류를 변경하거나 예치금액을 바꿔도 최초 가입일이 기준이에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니 지금 당장 통장을 만드는 게 좋아요.
Q.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 횟수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납입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1순위 자격이 안 돼요. 또 연체나 선납이 있으면 납입 인정일이 지연될 수 있어요. 자동이체로 매월 빠짐없이 납입하고, 선납보다는 정기 납입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해요.
Q. 부부가 같은 단지에 청약해도 되나요?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각 청약하는 건 가능해요. 단,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1건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취소돼요. 전략적으로 한 명은 다른 단지에 청약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Q. 가점이 낮으면 청약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없나요?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 물량이 남아 있으면 당첨될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의 소형 평형은 가점제 비율이 높지만, 85㎡ 초과 대형 평형이나 규제 외 지역은 추첨제 비율이 높아요. 본인 가점에 맞는 지역과 평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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